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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4가단156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와 피고는 자매지간이고, 원고와 피고는 형부-처제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분할전 토지인 여수시 D 전 782㎡(이하 ‘분할전 D 토지’라 한다) 및 여수시 E 전 782㎡(이하 ’분할전 E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는 배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다. 2010. 8. 24. 분할전 D 토지 중 126㎡가 F로, 분할전 E 토지 중 30㎡가 G로 각 분할되어 ‘H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되었다.

이로써 분할전 D 토지는 656㎡(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다. 이하 ‘제1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분할전 E 토지는 752㎡(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다. 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만 한다)가 남게 되었다. 라.

관할관청은 분할 후 도로 부지로 수용된 위 F 및 G 토지에 관하여 아래 <토지보상금> 표 기재와 같이 원ㆍ피고 지분에 따라 각 1/2씩 토지보상금을 책정하고, 그 지상 수목에 관하여 아래 <지장물보상금> 표 기재와 같이 원ㆍ피고 앞으로 지장물 보상금을 공동 책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F 토지 및 G 토지 관련 원고 몫으로 책정된 토지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수목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은 수령하지 않았다.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실제 이용 보상결정액(원)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단가 금액 1 I D 782㎡ F 126㎡ 전 묵전 132,660 8,358,000(=126㎡x132,660원 x 1/2 지분) A 8,358,000(=126㎡x132,660원 x 1/2 지분) B 2 I E 782㎡ G 30㎡ 전 묵전 132,660 1,990,000(=30㎡x132,660원 x 1/2 지분) A 1,990,000(=30㎡x132,660원 x 1/2 지분) B <토지보상금>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 보상결정액(원) 소유자 단가 금액 1 I F G 배나무 15년 15주 일괄 4,826,660 A B 단풍나무 18주 동백나무 10주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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