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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0 2016가단13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문회는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문회(이하 ‘피고 문회’라 한다)는 S씨 선조 중 입향조 T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주시 U 전 509평(이하 ‘분할 전 U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4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8. 3. 31. R(R, 주소: 월성군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U 토지는 1997.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경주시 X 답 290평(이하 ‘분할 전 X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분할 전 X 토지는 2016. 4. 4. X 답 953㎡ 이하 ‘분할 후 ’X 토지'라 한다

와 Z 답 6㎡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문회는 1997. 2. 26. Y과, 분할 전 U 토지와 Y 소유의 분할 전 X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문회는 그 무렵 Y에게 분할 전 U 토지를 인도하였고, Y은 피고 문회에게 분할 전 X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두 토지의 면적 차이에 따라 약정된 차액 8,76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문회와 Y은 서로 위 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었다.

마. Y은 2003. 6. 3. 아들인 원고에게 분할 전 X 토지를 증여하고 2003.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위 교환 약정에 따라 Y이 피고 문회에게 분할 전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피고 문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의무관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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