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4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유흥 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E 노래방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불상 피의자 CCTV 추적수사 - 도주로 방향에 대한, 불상 피의자 절취한 가방 버리는 모습 확인에 대한, 불상 피의자 CCTV 추적수사 - 진입로 방향에 대한, 불상 피의자 인상 착의 확인에 대한 - F 노래방 CCTV, 피의자 특정), 각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