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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2 2017고단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4.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6. 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6.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C’ 주점에서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7. 02:0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 노래클럽’ 유흥 주점에서 카운터 안쪽 선반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었다가 위 주점 업주가 다가 오자 위 가방 밖으로 손을 빼내

어 미수에 그쳤다.

나. 승용차 절취 피고인은 2017. 10. 17. 02:03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I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전석에 시동용 열쇠가 꽂혀 있자, 손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J’ 주점에서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7. 10. 24. 00:15 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J’ 노래클럽 유흥 주점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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