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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반 코팅 목장갑 1켤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01. 4. 6.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4. 12. 2.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1년 6월, 2009. 11.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2년을, 2013. 5.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3.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D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 0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재물 등 시가 합계 19,552,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C, AD, AE, A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절도)( 증거 목록 순번 96)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AG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H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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