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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3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8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3.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0.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2:2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인근 인형 뽑기 기계에서 수금한 돈을 종이가방에 담아 F 스포 티지 승용차에 보관한 뒤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0원 상당이 담겨 있는 종이가방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추적수사- 범행장면 중심으로), 수사보고 (CCTV 추적수사- 진입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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