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3.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7.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3.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3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3: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넘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옆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만 원과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 (5 부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18K 금반지 5개, 18K 금 목걸이 1개) 을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에 대한, 창동 초등학교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F 주거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에 대한, CCTV 상 피의자의 모습, 피의자 족적에 대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절도) 판결 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