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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2.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6. 12:36 경 서울 중구 C 건물 2 층 5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가 판매대 위에 있는 의류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수 야상 1벌을 피고인의 몸과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사이에 끼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13:17 경 서울 중구 C 건물 3 층 11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벌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화면 -

9. 16.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화면 -

9. 19. 범행, 수법자료,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사실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수법자료 확인 및 첨부)

1. 전과: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23, 26),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판결 문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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