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42643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5.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297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들이 다시 대법원 2011다6652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1. 10. 27.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1) 재심대상판결에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피고 A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①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피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토지와 그 지상 5층 대중목욕탕 및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03.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D, E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D, E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도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② 이 사건 대출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이 피고들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352,525,600원을 G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