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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재나315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42643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5.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297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들이 다시 대법원 2011다6652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1. 10. 27.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1) 재심대상판결에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피고 A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①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피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토지와 그 지상 5층 대중목욕탕 및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03.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D, E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D, E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도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② 이 사건 대출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이 피고들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352,525,600원을 G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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