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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재나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단15823호로 ‘피고 C의 배우자이자 피고 D, E의 부인 J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1, 1-2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3부동산’이라 한다)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제1-3부동산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제1-1, 1-2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1, 1-2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이 G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J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9.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나501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9. 7.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8350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2. 27.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B은 2012. 5. 14. 사망하였고, 원고 N은 B의 처, 원고 O, P는 B의 자녀들로써 B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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