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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288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3. 17. 원고의 근보증(근보증 한도액: 19억 5,000만 원) 하에 영화사파랑새 주식회사(이하 ‘영화사파랑새’라 한다)에 15억 원을 이자 연 10.8%, 변제기 2012. 8. 28.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11. 2. 18.경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엔씨비네트웍스(이하 ‘엔씨비네트웍스’라 한다) 주식 30만 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질권설정’이라 한다). 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3. 주식회사 덕슨미디어(이하 ‘덕슨미디어’라 한다)에 60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0. 9. 23.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원고로부터 엔씨비네트웍스 주식 2,638,398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질권설정’이라 한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1. 3. 10. 덕슨미디어로부터 위 대출금 중 30억 원을 변제받고 위 담보로 제공받은 엔씨비네트웍스 주식 중 100만 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1. 12.경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덕슨미디어의 이 사건 제2 대출금 잔존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2013. 3. 28.경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담보인 엔씨비네트웍스 주식 30만 주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417,964,801원을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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