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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4.23 2019재나3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2002. 11. 18. 0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도산리 소재 도산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고들의 아들 G이 운전하던 피고 D 소유의 F 베스타 승합차와 원고들의 아들 H가 운전하던 I 산타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G과 H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43547(본소), 50217(반소)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05. 2. 1. 망 G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망 H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인정 하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만이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5나5164(본소), 5171(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06. 4. 27.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고,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만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6다30471(본소), 30488(반소)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6. 7. 14.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이 재심을 구하는 재심대상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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