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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1가합13188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08,87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5. ‘종목 : 제3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발행금액 150억 원, 발행금리 연 7.95%(매월 이자 지급), 만기일 2015. 7. 25.’로 정한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3.경부터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여의도지점에 원금 2억 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0. 6. 23.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7,191,326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2억 원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 2억 원 상당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후순위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6. 25. 위 청약서에 따라 이 사건 후순위사채 2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2011. 7. 말경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489억 원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2011. 9. 18.부터 2012. 3. 17.까지 영업정지 등을 명하였다. 라.

이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자, 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이 이루어져(2012하합97호), 2012. 9. 7.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2. 12.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취득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파산법원에 이 사건 후순위사채 매수금액 및 이자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264,753,425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제1회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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