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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1106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수교회는 451,415,271원과 그 중 289,297,94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3. 3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수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만기 2009. 9. 30., 약정이율 연 9%(변동금리, 단 실제 적용된 약정이율은 연 8.8%이었다), 연체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 피고 신성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각 39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근보증하였다.

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13. 1. 10. 기준으로 원금 289,297,945원, 연체이자 162,117,326원이다. 라.

한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51,415,271원과 그 중 대출원금 289,297,945원에 대하여 위 다.

항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3. 4. 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 피고 회사는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근보증한도액인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3. 6. 23.부터, 피고 회사는 같은 2013. 2. 16.부터, 각 2013. 8. 14.자 이 사건 2013.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8. 2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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