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정수관리센터 정류장에서 목동8단지 정류장으로 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목동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정수관리센터 정류장에서 목동8단지 정류장으로 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물방울무늬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M-38325)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복원 영상 1, 4, 7번 폴더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