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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8. 14:39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흰색과 검정색의 바둑판 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6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2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원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B 쪽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9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검정색과 흰색이 들어간 줄무늬의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24초 동안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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