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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단3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의자 B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1. 17:05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2번 출구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15. 19:05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7.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아파트 112 동 앞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 여, 20세) 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17:28 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I( 여, 16세) 와 피해자 J( 여, 16세) 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다음 동영상에서 캡 쳐 한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경 안산시 상록 구 N 아파트 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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