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7. 13:29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에 있는 부산대학교 내 인문관 2층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14:44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16:23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9. 13:08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여, 20세)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9. 13:10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