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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5. 사이 월일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대학교 경영대학 대강의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 여학생들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위 콘센트 앞바닥에 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 콘센트 앞을 지나던 성명불상 20대 초반 여성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었다.

2. 피고인은 2014. 4.~5. 사이 월일불상경 위 대학교 경영대학 소강의실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4. 18:5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 사이를 운행하는 2번 마을버스 안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의 은밀한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5. 14:23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KTX 역사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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