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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2. 07:5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93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19:4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빨간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들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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