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74,30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임야 439,171㎡,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임야 289,626㎡,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임야 197,256㎡(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전국유림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인 남산공원에 편입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배전설비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하 ‘피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에 피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녹지법 제41조에 따라 2008. 7. 11.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점용료 합계 19,565,727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이하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2008. 1. 1.부터 2014. 3. 27.까지 국유림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4. 2. 7. 및 2014. 4. 17.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상금 합계 65,711,980원을 부과하였고, 국유림법 제23조에 따라 2014. 4. 17. 원고에게 2014. 3. 28.부터 2014. 12. 31.까지의 사용료 8,588,1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점용료,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내지 12호증, 을 제1, 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