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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7 2012구단26800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 1. 한 공유수면 사용료 2,387,950원, 2012. 10. 16. 한 공유수면 사용료 5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성북구 B 하천 7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소유인 C 대 2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공유수면’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토지 중 점유ㆍ사용면적 163㎡에 관하여, 2012. 8. 1. 사용료 2,387,950원, 2012. 10. 16. 사용료 50,047,400원을 각 부과하고, ② 2012. 8. 17. 위 토지 중 점유ㆍ사용면적 62㎡에 관하여 변상금 5,377,570원을 부과하였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사용료ㆍ변상금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2토지가 ‘공유(시유)재산’임을 전제로,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점유ㆍ사용면적 76㎡에 관하여 변상금 5,543,1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 변상금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1 내지 5, 8-1 내지 1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공유수면 사용료ㆍ변상금 처분의 적법 여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 중 하나로,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된 공유수면관리법에서도 공유수면의 의미를 '가.

바다, 바닷가,

나.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유수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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