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 1. 한 공유수면 사용료 2,387,950원, 2012. 10. 16. 한 공유수면 사용료 5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성북구 B 하천 7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소유인 C 대 2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공유수면’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토지 중 점유ㆍ사용면적 163㎡에 관하여, 2012. 8. 1. 사용료 2,387,950원, 2012. 10. 16. 사용료 50,047,400원을 각 부과하고, ② 2012. 8. 17. 위 토지 중 점유ㆍ사용면적 62㎡에 관하여 변상금 5,377,570원을 부과하였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사용료ㆍ변상금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2토지가 ‘공유(시유)재산’임을 전제로,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점유ㆍ사용면적 76㎡에 관하여 변상금 5,543,1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 변상금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1 내지 5, 8-1 내지 1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바다, 바닷가,
나.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유수면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