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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누836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동일 토지에 설치한 동일 설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는 국유재산법 제72조의 변상금 내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3조의 사용료를 부과받고, 피고 사업소장으로부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41조의 점용료를 부과받게 되자,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기납부 변상금 내지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피고 사업소장에 대하여는 위 점용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제72조의 변상금 내지 국유림법 제23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인 보전국유림의 무단사용 내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에 대한 것이고, 공원녹지법 제41조의 점용료는 특별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의 사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모두 일정한 물건의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대가 등으로서 그 본질적인 성격이 같으므로, 동일 토지에 설치된 동일 설비로 인한 점유사용관계에 대하여 위 변상금 내지 사용료와 위 점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그 사용대가 등을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헌법 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사업소장은, 위 점용료가 일반적인 사용과 별도로 공물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사용료와 그 성질이 다르고 그 요율도 위 변상금 내지 사용료보다 낮으므로, 위 변상금 내지 사용료와 위 점용료를 모두 부과하더라도 사용대가의 이중부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점용료가 물건의 일반적인 사용형태 중 특정한 사용형태를 포착하여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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