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중 13.4㎡ 부분은 대한민국 소유의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31.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096,810원(부과기간 2010. 4. 1.~2015. 3. 31.)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도로법이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인 점, 피고의 변상금 사전통지서상 부과근거로 도로법 제72조가 명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도로법이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도로법상의 변상금 면제규정 적용 주장 한편 도로법 제72조 제2항은 무단점용이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실을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도로법 특례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단점유한 사실을 통보받 후 1개월 후부터 점용료 상당액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