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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0 2014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신륵사사거리 인근 도로를 오학동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차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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