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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6 2020고단2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8: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3. 18. 18: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와룡 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파손하면서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그 앞 범퍼 왼쪽 부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이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위로 같은 차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2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파손 하면서 위 펜스가 맞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56 세) 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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