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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 공영주차장 도로를 조은빌라 쪽에서 진잠파출소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및 후방의 동태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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