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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7:35경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소재 신촌1길 진입 전 횡단보도 앞 도로상을 제주시 삼양동 방면에서 같은 시 신촌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대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행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차량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차량소통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횡단보도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소유의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남, 34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관련사진, 현장약도 포함),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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