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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훼밀리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우성빌라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D(남, 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I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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