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말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창고에 1억 원 가량의 의류가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의류사업을 하면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 경 800만 원, 같은 달 3. 경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구입해 놓은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 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구입해 놓은 물건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 이를 되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