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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5. 7. 22. 자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 주식 투자를 하여 손실을 입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돌려 막기 식으로 수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던 중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 사채놀이 ’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채놀이를 하여 채무자들 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아 월 10% 또는 25%를 줄 테니 사채놀이를 할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제 3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남편인 E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54】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22:00 경 양산시 H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지 인인 J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 3,000만 원을 나를 통해 J에게 빌려 달라. 내가 2015. 10. 하순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J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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