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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4 피고 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월수입 약 500~700 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C 등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린 뒤 월수입만으로는 그 원리 금을 지급할 수 없어 C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C 등에 대한 사채 원리금이 2013. 초순경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D과 H 및 J으로부터 돈을 빌려 C 등의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고, 2014. 초순경에는 위 D과 H 및 J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합계도 3억 9,000여 만 원에 달하게 되자, 파산 ㆍ 면책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O으로부터 2014. 7. 22.부터 돈을 빌려 위 채권자들에게 갚을 원리금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면서,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돈을 빌리고 최초 2~3 일 내에 후한 사례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업무를 취급하면서, 돈이 없어 개인 회생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돈을 빌려 주고, 신청 접수 후 짧게는 2~3 일, 길게는 7~10 일 이내에 다시 원금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돈을 빌려 주면 고리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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