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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주유소 운영 경험이 없는 피해자 B에게 경기도 포천시 C 소재 D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2014. 12. 19. 2,900만 원을 출자하고, 2015. 1. 7.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유소 동업을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에 앞서 위 출자금과 별도로 돈을 빌려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면세유 경유 물건이 나왔는데, 면세유 거래는 40~50%의 마진이 남을 정도로 마진율이 좋다. 우선 95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950만 원을 더하여 2만 리터를 구입해 팔아서 늦어도 45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 절반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2. 중순경 ‘운 좋게 면세유 경유 물건이 또 나왔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돈 2,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으로 면세유 5만 리터를 구입해 팔아서 늦어도 45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 절반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사기 피고사건의 피해금 7,700만 원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면세유 거래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제시하며 빌린 돈을 불상의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 950만 원을, 2014. 12. 31.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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