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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0. 10. 월경까지 순천시 B에서 ‘C 슈퍼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 18.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E 딸이 유학을 가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돈을 빌려 이전의 채무를 갚는 식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 경 위 C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돈을 빌려 이전의 채무를 갚는 식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27. 경 위 C 슈퍼에서, 피해자 G에게 ‘ 오빠가 부도가 나게 생겨서 도와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돈을 빌려 이전의 채무를 갚는 식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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