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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03 2013누1780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할 당시 C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

)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의 설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번영회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상가번영회의 전광판 설치 협조요청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은 실질적인 허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광판이 무허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설령 피고의 위 회신을 설치허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 회신을 이 사건 전광판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신뢰하여 거액을 들여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전광판의 철거를 요구하기는커녕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광고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전광판이 무허가 전광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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