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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126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1. 12. 19. 13:06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사거리를 주행하여 가다가 앞서 가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 차량에 원고 소유의 LED 전광판 23개를 운반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LED 전광판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LED 전광판의 공급가액인 52,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23개의 LED 전광판 중 7개만 파손되었다.

이 사건 피해 차량이 고가의 전광판을 운반한다는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가해자인 A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특별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설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광판의 수리비 상당액인 4,900,000원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급가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차량 내에 전광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송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에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다. 판 단 (1)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인이 2011. 12. 24.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광판 23개를 확인한 결과 개당 단가 1,500,000원인 520풀네온RW 2개, 개당 단가 2,200,000원인 520풀네온RW1단4m 1개,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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