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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8 2016누16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고물 제조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1.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대전 중구 A 입구에 LED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전광판에 다양한 광고를 게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이 “B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며 철거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는 여러 차례의 철거 요청에도 원고가 불응하자 2012. 5. 31. 이 사건 전광판이 무허가 전광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과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할 당시 C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

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의 설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번영회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상가번영회의 전광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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