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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39179
시설물설치의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 외에도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바, 설령 이 사건 기증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전광판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철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전광판을 인도받아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광판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다만 이 사건 전광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물권적 합의에 따른 인도청구권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전광판 인도청구권은 원고의 인도청구권이 발생한 1차 계약일인 2004. 10. 22. 또는 1차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전광판이 설치된 날인 2005. 1.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0. 22. 또는 늦어도 2015. 10. 20.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광판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철거할 권한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2007. 3.경부터 2010. 12. 1.경까지 이 사건 전광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원고가 2010. 12. 1.경까지 사용한 이후 이 사건 전광판이 2017. 5.경 철거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전광판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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