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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6058
공작물 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김해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 1층 소재 ‘E’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LED 전광판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2. 피고와 LED 전광판 설치에 관하여 대금 8,784,000원, 할부기간 36개월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금을 G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신청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위 ‘E’ 영업점 앞 노상 쇠기둥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LED 전광판(가로 90cm, 세로 370cm)을 설치하였다. 라.

전광판이 설치된 직후, 원고는 G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상품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았으나 할부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할부금융계약을 통한 할부매매계약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따지며 할부금융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의 철회, 취소 등을 주장하며 전광판이 설치된 날부터 위 LED 전광판을 사용하지 않고 전광판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2016.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광판의 철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6. 3.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영업사원은 원고에게 단순히 약정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렌탈계약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할부금융을 통한 계약이라는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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