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25. 피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81 외 6필지 지상 공장 신축 공사를 362,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정산을 하지 못하고 다투어 오다가 2011. 11. 21.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정산 합의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 19. 위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대구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이 39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공사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을 신축하면서 경량철골조 및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공장 (숙소) 74.2㎡, 2층 공장(사무실) 74.2㎡(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설계도면 상 지정한 곳에 신축하지 아니하고 같은 계정리 1681과 접하고 있는 국유지인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백리 산 143 도로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신축하여서 도로 확장 공사나 도로구조의 손궤를 방지하거나 미관보존 또는 교통의 위험 상 이 사건 사무실의 철거 요청이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3자에 매도하기 위하여도 이 사건 사무실을 철거하고 신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