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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2가단151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1차 협력업체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01년경 자신 소유의 김해시 E 공장용지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층 공장 495㎡, 식당 96㎡, 2층 공장건물 64㎡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최초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01. 12. 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최초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에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2년경 D과 사이에 피고의 비용으로 위 공장 1층 부분을 300㎡(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증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차임의 추가 지급 없이 사용하되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소유권은 D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건축주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증축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D은 2004. 9. 7.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까지 포함하여(1층 891㎡, 2층 64㎡) 1동의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 5. 18. D과 사이에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피고가 김해시 F에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이전하게 되자, 원고는 2007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대금 99,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소재 공장 1동 및 첨부 목록 기재 물품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양도계약서]

1. 계약목적물 이 사건 토지 소재 피고에서 건축한 공장 1동 및 첨부에 명기된 피고 소유 장비 및 집기

2. 수량 공장 1동 및 첨부의 목록 및 수량

3. 양도일 2007. 3. 10. 4. 양도금액 99,000,000원

5. 대금의 지불 선급금 : 계약일 지급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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