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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나6088
정산합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아래에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기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피고는 건축 및 토목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원고는 2009. 11. 25. 피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81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6,2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정산합의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가합237호로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계속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2009. 11. 2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진행 한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81 외 6필지 지상의 공장 및 창고 외 사무실 전기 공사(도급금액 금 3억 6,200만 원)에 대하여 “갑”과 “을”은 잔금으로 지급할 공사대금 을 정산하면서 “갑”이 “을“에게 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갑“과 ”을“은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정산합의를 한 이후로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이의 또는 법적(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조치나 소송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합의금 6,000만 원은 “갑”이 위 부동산 7필지와 공장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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