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E, F, G와 함께 주식회사 H 소유인 공장을 인수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의 임원 변경, 상호 변경 절차를 통해 위 공장 소유자를 피고인 등이 운영할 I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소위 ‘법인 양수’ 방식으로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G를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을 감사, F를 관리이사, 피고인의 아들 J을 사내이사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2013. 4. 10.경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의 처 L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인 경북 청도군 M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법인 양수’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과 의사가 있고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대금 중 6억 원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3. 4. 20.까지 위 공장 유치권자인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5개월 후 고춧가루제조 공장으로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등은 양수대상 물건인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 별도의 자기자금이 없고, 이처럼 양수대금의 상당액을 오로지 장래 인수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식품 공장 운영 경력이 전무하고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 설비나 기능공 등 물적, 인적 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