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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40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기계기구 전부를 임차하였고, 2014. 9. 22. D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기구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경 이 사건 공장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3. 6. 이 사건 공장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들은 2017. 10.경 이 사건 공장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부터 2017. 2. 28.까지의 미지급 차임 110,000,000원(= 5,000,000원 × 22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0원(= 11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회사 F에게 차임 36,19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F에게 36,19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F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원고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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