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영천시 B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장 대지 조성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대금 60,000,000원에 위임받아 2014. 1. 3. 영천시로부터 공장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얻음으로써 위임사무를 완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토지에 공장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건설기계를 투입하고, 현장소장 및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16,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허가 업무 위임계약에 따른 약정금 60,000,000원, 공사대금 16,500,000원 합계 7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인허가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위임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할 경우 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제3자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16,500,000원 상당의 기성고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