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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B 의회 의원 선거에 C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D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였다.

1. 명함 살포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1:20 경 E 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D의 직계 비속인 F, 선거 사무원인 G, H, I과 함께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던 중 “ 상가 문을 열어 놓은 곳도 별로 없고, 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날도 더운데 빨리 끝내고 가자. ”라고 하면서 위 F, G, H, I에게 위 D의 선거 홍보용 명함을 살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장 가량의 명함을, F은 12장 가량의 명함을, I은 15장 가량의 명함을, H는 10장 가량의 명함을, G는 3장 가량의 명함을 주변 주택 대문 앞, 상가 입구, 골목길 등지에 각각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 홍보용 명함 합계 60장 가량을 살포하였다.

2. 책자 형 선거 공보물 배부의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책자 형 선거 공보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 ㆍ 시 ㆍ 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송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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