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I 정당 당원으로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13.에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K 선거구 I 정당 후보자인 L의 자원봉사자였고, 피고인 B은 위 J의 직원인 사람으로 I 정당 당원이었으며, 피고인 C은 위 L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고, 피고인 D, E은 위 L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ㆍ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4. 4. 10:30 경 ‘M‘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L 후보자의 선거 명함 합계 약 500 장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B 및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D, E에게 나누어 주면서 위 선거 명함을 차량과 길 등에서 배부하거나 살포 하라고 각 지시하고, 피고인 B, D,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선거 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4. 4. 11: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N에 있는 O 초등학교 및 P 중학교 주변 주택가의 각 호별 우편함과 출입구 등에 위 선거 명함 합계 약 200 장을 배부하거나 살포하고, 피고인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선거 명함 합계 각 150 장을 위 우편함 등에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 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