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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5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M 정당 N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는 M 정당 O 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C은 A의 선거 사무 소장, 피고인 D은 B의 선거 사무 소장, 피고인 E은 A의 선거 사무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5. 경 서울 P 주택가 일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A 후보의 소속 정당, 주요 경력이 기재된 명함 300 여 매를 우편함에 넣거나 출입문 바닥, 주차된 차량 앞 유리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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