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 선거구 G 정당 예비 후보자 F의 선거 사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고, 다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나 지정된 1 인은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구 내 F 예비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후보 자인 F가 피고인들과 동행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선거 사무원이나 지정된 1 인이 아님에도 함께 선거구 내 주거지 인근에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2. 17:30 경 H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서울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K에 있는 L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각자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F의 사진과 약력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24 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 후보자 없이 명함을 배부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N, O의 각 진술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