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군수 선거 후보자 G의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 ㆍ 살포할 수 없고, 다만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나 지정된 1 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G이 동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구 내 주거지 인근에 명함을 살포ㆍ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0. 10:00 경 경북 H 아파트에서, G의 성명과 기호가 기재된 명함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넣거나,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끼워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직접 명함을 나눠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I 아파트, J 아파트, K 주택, L 아파트, M 빌라 및 위 각 아파트 ㆍ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의 명함 약 200 장을 직접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인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9, 11, 15, 17,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